비서감(秘書監)
갑오개혁 이후 왕명의 출납과 기록을 담당하던 관청. # 내용
1894년(고종 31) 7월 22일 궁내부의 관제를 제정할 때 종래의 승정원(承政院)을 승선원(承宣院)으로 개칭하고, 도승선(都承宣) 1인, 좌승선 1인, 우승선 1인, 좌부승선 1인, 우부승선 1인, 기주(記注) 2인, 기사(記事) 2인을 두었다.
그 해 11월 21일 이것을 폐지하고 궁내부참의(宮內府參議)로 그 업무를 병행하게 하다가 1895년 4월 2일 궁내부의 관제를 개정할 때 시종원(侍從院)을 설치하고 그 소속으로 비서감을 두어 대군주의 비서업무를 담당하게 ...